- 최저 임금
최저 임금
사회공헌 차원에서 초기 창업자를 위한 정보를 제공 합니다.
법인(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때 기본적으로 하여야할 작업은 세무/회계 입니다.
세무/회계 정보와 관련된 정보와 양식을 제공 합니다.
2018년에 적용되는 최저 임금액 입니다.
최저임금액 : 시급 7,530원
일급 : 60,240원 (8시간 기준)
월급 : 1,573,770원 (209시간 기준)
월급 : 1,701,780원 (226시간 기준)
적용 대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정규직, 비정규직, 외국인 근로자
근로 계약 1년 이상의 수습 근로자 : 최장 3개월간 최저 임금의 10% 감액 적용 가능
도급제 또는 이와 유사한 근로 : 시간, 일, 주, 월 단위 근로자
2018.01.02 ~ 2018.01.02, ver 0.01
최종 수정일: 2024-09-30 12: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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