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사업장 현황 신고


사회공헌 차원에서 초기 창업자를 위한 정보를 제공 합니다.

법인_설립

법인(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때 기본적으로 하여야할 작업은 세무/회계 입니다.

세무/회계 정보와 관련된 정보와 양식을 제공 합니다.


 

대상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 면세사업자

  • 법인 면세사업자의 경우는 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 현황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 합니다.

  • 신고 기한 : 1월 1일부터 2월 10일 사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

  • 신고 대상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 등

    •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학원사업자

    •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 가수, 모델, 배우 등 연예인

    •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 신축판매업자

    •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 첨부 서류

    • 사업장현황신고서

    • 수입금액검토(부)표

    •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가산세

    • 사업자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 수입금액의 0.5%

    • 합계표 보고 불성실 가산세 : 공급가액의 0.5%

개인 사업자의 사업장 현황 신고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한다.

  • "신고/납부 > 일반신고 > 사업장현황 신고" 메뉴를 선택 한다.

    • 법인 사업자는 해당 메뉴를 이용할 수 없다.

사업장 현황 신고 (임대사업자 등록)

 

사업장 현황 신고 (임대사업자 미등록)

신고 대상

  • 주택수 : 부부가 보유한 주택 합산

대분류중분류보증금과 전세금월세
1 주택공시가격 9억 초과 : 2,000만원 초과비과세종합 과세
공시가격 9억 초과 : 2,000만원 이하비과세종합 또는 분리 과세
공시가격 9억 이하비과세비과세
2 주택2,000만원 초과비과세종합 과세
2,000만원 이하비과세종합 또는 분리 과세
3 주택2,000만원 초과조건부 비과세종합 과세
2,000만원 이하조건부 비과세종합 또는 분리 과세
  • 다주택자라도 전용면적 40m2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라면 간주 임대료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 (2021년 귀속분까지)

 
 

준비 서류

  • 전월세 계약서

  • 세무서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현황 신고

국세청 홈택스에 개인으로 로그인 한다.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사업장현황 신고 > 사업장현황 신고/내역조회" 메뉴를 선택 한다.

  • "작성하기" 버튼을 선택 한다.

  • 기본정보 입력

    •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선택 한다.

      • 832-97-01217

    •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 해당없음

      • 세입자에게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전자신고"

      • 세입자가 사업자인 경우 10%의 부가세를 추가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 한다.

    •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 해당없음

      • 비용에 대해 수취한 계산서가 있는 경우 "전자신고"

    • 매입자발행 계산서 합계표 : 해당없음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해당없음

      • 비용에 대해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있는 경우 "전자신고"

      • 비용에 대해 수취한 신용카드 지출이 있는 경우 "전자신고"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합계표: 해당없음

    • 수입금액 검토표 : 제출

    •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선택 한다.

  • 수입금액내역

    • "수입금액검토표" 버튼을 선택 한다.

      • 업종코드 : 701102

      • 월세 발생 여부 : 월세

      • "전년신고 임대명세 조회" 버튼을 선택하여 임대물을 선택 한다.

      • 주소조회를 하여 주소를 입력 한다.

        • 법정동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1719

        • 산여부 : 부

        • 번지 : 1719

        • 호 : 0

        • 도로명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은천로 33길

        • 지하건물구분 : 지상

        • 본건물번호 : 5

        • 부건물번호 : 0

        • 건물명 : 관악동부센트레빌아파트

        • 106동 4층 404호

      • 임차인 정보를 입력 한다.

        • 구분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8701010-nnnnnnn

        • 성명 : 고대윤

      • 임대정보를 입력 한다.

        • 주택의 종류 : 아파트

        • 취득(신축)일자 : 2004-05-28

        • 건물면적 : 59.75

        • 등록임대주택 요건 충족 기간 : 반드시 비워둘 것

        • 임대기간 : 작년 1월 1일부터 작년 12월 31일까지

          • 임대 계약

            • 2018-07-13 ~ 2020-07-12 : 월세 100만원

            • 2020-07-13 ~ 2022-07-12 : 월세 110만원

            • 2022-07-13 ~ 2024-07-12

        • 보증금 : 5,000만원

          • 2.1% 이자율을 적용하여 간주임대료 계산

        • 월세 : 110만원

        • "입력내용추가" 버튼을 선택 한다.

      • "간주임대료 자동 계산" 버튼을 선택 한다.

        • 간주 임대료를 계산한 후 적용 한다.

          • 자동 계산을 하니, 2023년 간주임대료가 없는 것으로 나옴

        • 주택 간주임대료 계산해 보기

          • 부부 합산 2주택까지는 보증금과 전세금은 비과세 입니다.

          • 건물면적 : 59.75m2

          • 보증금 : 5,000만원

    • 세입자가 사업자인 경우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작성하기" 버튼을 선택 한다.

    • "저장후 다음이동" 버튼을 선택 한다.

  • 적격증빙 수취내역

    • 매입한 계산서와 세금계산서 그리고 신용카드 매입 금액을 입력 한다.

    • 계산서, 세금계산서

  • 신고서 제출

 

참고 문헌

 

오비컨

2018.02.05 ~ 2023.02.03, ver 0.05

최종 수정일: 2024-09-30 12: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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