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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


사회공헌 차원에서 초기 창업자를 위한 정보를 제공 한다.

법인_설립

법인(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때 기본적으로 하여야할 작업은 세무/회계 입니다.

세무/회계 정보와 관련된 정보와 양식을 제공 한다.


 

지급명세서는 1년간 원천징수대상 소득의 원천징수한 내역을 이자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등 소득별로 집계한 내역이다. 사업자는 매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는데, 지급명세서는 개인별 지급 내역에 대한 신고이다.

 

지급명세서 개요


  • 개인별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신고

  • 매년 3월 10일까지 진행

    • 일용직은 분기별로 신고하며 2월말, 4월말, 7월말, 10월말까지 진행한다.

  • 근로자는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출

  • 기업은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에 대해 정산 후, 세무서식으로 작성하고 신고하는 것이 지급명세서이다.

  • 지급명세서 신고를 하지 않으면 2%의 가산세가 부가된다.

 

지급명세서 신고


직원이 2,000명 이하인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위해서는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가 국세청 홈택스 계정이 있어야 한다.

 

연말정산과 지급명세서 신고


 

사업자: 근로자 기초 자료 등록

  • 기한 : 2월 28일까지

 

사업자로 국세청홈택스에 로그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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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회사용)근로자 기초자료 등록" 메뉴를 선택 한다.

    • 사업자단위과세자 여부 : 부

    • 근로자에게 제출 받고자 하는 자료를 선택 : 공제신고서 제출

      • "저장" 버튼을 선택 한다.

    • "추가" 버튼을 선택하여 근로자를 등록 한다.

      • 성명 : 생략

      • 주민등록번호 : 생략

        • "확인" 버튼을 선택 한다.

      • 근무기간 : 2023-01-01 ~ 2023-12-31

      • 급여 : 총 급여

      • 소득세 : 0원

      • 지방소득세 : 0원

      • 농어촌특별세 : 0원

      • 국민연금보험료 : 12개월간 납입한 보험료 등록

      • 보험료

        •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포함) : 12개월간 납입함 보험료 등록

        • 고용보험료 : 0원

      • "저장하기" 버튼을 선택 한다.

사업자: 공제신고서 제출 안내

  • 기한 : 2월 28일까지

근로자에게 국세청에 로그인하여 연말정산 후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안내 한다.

 

근로자: 공제신고서 제출

  • 기한 : 2월 28일까지

    •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

    • 공제 자료 조회 (간소화 자료)

    • 공제 신고서 작성

    • 간소화 자료와 공제 신고서를 회사에 제출

 

근로자로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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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 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조회 >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현황 조회" 메뉴를 선택 한다.

    • 부양 가족이 추가되는 경우, "자료제공 동의 신청"에 있는 "신청" 버튼을 선택 한다.

    • 미리, 부양가족에 대해서 정보 제공동의를 받아야 한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 간소화 >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메뉴를 선택 한다.

    • 각각의 버튼을 선택하여 금액을 확인 한다.

    • "공제신고서 작성" 버튼 선택 한다.

    • "간편제출하기" 버튼을 선택 한다.

      • 근무처를 선택 한다.

      • "간편 제출" 버튼을 선택 한다.

        • 공개여부 : 개인정보 공개

 

위 작업을 완료하면 근로자의 연말정산이 완료한 것이 된다.

 

사업자: 공제신고서 검증

  • 기한 : 2월 28일까지

 

사업자로 국세청홈택스에 로그인 한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회사용)공제신고서 관리" 메뉴를 선택 한다.

    • 근로자가 제출한 공제신고서 목록이 표시 된다.

      • 개별 다운로드는 간편제출 받은 다음날 가능 한다.

      • 일괄 다운로드는 PDF일괄 내려받기 신청한 다음날 가능 한다.

    • 목록에서 공제신고서를 선택한 후 "공제신고서 확인 완료" 버튼을 선택 한다.

사업자: 연말정산 결과를 급여에 반영

  • 기한 : 급여 지급전까지

 

사업자: 연말정산 포함 원천세 신고와 납부

 

근로자: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 기한 : 3월 10일까지

    •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 연말정산을 완료한 것이다.

 

사업자: 지급명세서 제출

  • 기한 : 3월 1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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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회사용) 지급명세서 작성 관리" 메뉴를 선택 한다.

  • "지급명세서 작성 관리" 메뉴를 선택 한다.

    • 목록 상단의 "확인" 버튼을 선태하여 정보를 조회 한다.

    • "지급명세서 중복여부 확인" 버튼을 선택하여 중복 여부를 확인 한다.

    • "지급명세서 일괄 생성" 버튼을 선택하여 지급명세서를 생성 한다.

      • 처리상태: 전체

      • 지급명세서 중복자료 포함여부: 중복자료 제외

      • 지급명세서 보내기 선택: 전체

      • "일괄 이송하기" 버튼 선택

      • "이미 제출완료한 지급명세서가 있습니다." 알림시 다음 단계의 작업을 진행 한다.

        • "지급명세서 보기" 버튼을 선택 한다 부터임

    • "지급명세서 처리현황보기" 버튼을 선택하여 처리 현황을 확인 한다.

  • "지급명세서 보기" 버튼을 선택 한다.

    • "근로/사업/퇴직 등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메뉴를 선택 한다.

  • "직접작성제출방식 (정기 또는 수시 제출)" 버튼을 선택 한다.

    • 위 지급명세서 작성 과정을 진행한 후, 아래 제출까지 완료 하여야 한다.

    • 기본정보를 입력 한다.

      • "사업자(주민)등록번호"에 있는 "확인" 버튼을 선택 한다.

      •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선택 한다.

    • 상세내역을 입력 한다.

      • "이미 제출완료한 지급명세서가 있습니다." 알림을 받은 경우, "제출 자료 불러오기" 버튼을 선택 한다.

      • 근로자로부터 연말정산 공제신고서를 받았으므로 추가 작성하지 않는다.

      • 하단에 있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작성 목록"을 확인한다.

      • "과세자료 작성완료" 버튼을 선택 한다.

    • 과세자료를 제출 한다.

    • "제출하기" 버튼을 선택 한다.

사업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기한 :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

  • "지급명세서/자료제출/공익법인 > 근로/퇴직소득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조회" 메뉴를 선택 한다.

  • "Step 2. 제출내역" 탭을 선택 한다.

  • "조회하기" 버튼을 선택 한다.

  • 조회한 목록에서 "접수번호"를선택 한다.

  •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출력 한다.

    • 출력이 안되는 경우 다운로드 버튼을 선택하여 PDF로 저장 한다.

사업자: 환급금 지급

  • 기한: 6월말 이내 (3월 10일 이후 3개월 이내)

    • 환급금이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환급금을 지급

 

참고 문헌


 

오비컨

2018.02.20 ~ 2022.02.23, ver 0.05

최종 수정일: 2024-09-30 12: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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