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 판매 신고
- 통신 판매
- 통신 판매 신고 예외
- 참고 문헌
통신 판매 신고
사회공헌 차원에서 초기 창업자를 위한 정보를 제공 합니다.
법인(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때 기본적으로 하여야할 작업은 세무/회계 입니다.
세무/회계 정보와 관련된 정보와 양식을 제공 합니다.
통신 판매
우편, 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밥업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
전자성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 됩니다.
통신 판매 신고 예외
최근 6개월 동안의 통신판매 횟수가 20회 미만인 경우
최근 6개월 동안의 통신판매 금액의 1,200만원 미만인 경우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청, 시청, 군청, 구청에서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 신고 합니다. 민원24 사이트에서도 신고가 가능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발급
오픈마켓 또는 PG사에서 발급
국민은행/NH농협/기업은행 에서 발급
은행에 구매안전 서비스용 계좌를 개설하여야 합니다.
은행 홈페이지에서 에스크로 등록을 하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발급 합니다.
등록면허세 (매년 납부) : 40,500원
참고 문헌
Last modified, 2018.04.03 ~ 2020.02.06, ver 0.02
최종 수정일: 2024-09-30 12: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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