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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지급명세서


사회공헌 차원에서 초기 창업자를 위한 정보를 제공 합니다.

법인_설립

법인(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때 기본적으로 하여야할 작업은 세무/회계 입니다.

세무/회계 정보와 관련된 정보와 양식을 제공 합니다.


2019년부터는 근로소득/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1/10 : 7월부터 12월 근무분

  • 7/6 ~ 7/10 : 1월부터 6월 근무분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출하거나 휴대용 저장장치에 파일로 저장하여 제출 한다.

  • 제출 내용 : 소득자의 인적사항, 근무기간, 급여액 등.

간이지급 명세서 제출 방법

 

국세청홈텍스에 로그인 한다.

  • " 지급명세서 자료제출/공익법인 > (일용/간이/용역) 소득자료 제출 > (일용/간이/용역) 직접작성 제출" 메뉴를 선택 한다.

    • (지급)명세서 선택: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 제출 구분: 정기신고

    • 귀속연도-지급시기: 2023년 하반기

  • "상세내역 작성하기" 버튼을 선택 한다.

    • 주민등록번호: 생략

    • 성명: 생략

    • 급여와 인정상여를 등록 한다.

    • "등록하기" 버튼을 선택 한다.

  • "제출하러 가기" 버튼을 선택 한다.

  • "위 내용을 확인하고 제출 합니다."를 선택 한다.

  • "제출하기" 버튼을 선택 하여 제출 한다.

 

참고 문헌

오비컨

2019.07.07 ~ 2024.01.08, ver 0.03

 

최종 수정일: 2024-09-30 12: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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