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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사회공헌 차원에서 초기 창업자를 위한 정보를 제공 합니다.

법인_설립

법인(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때 기본적으로 하여야할 작업은 세무/회계 입니다.

세무/회계 정보와 관련된 정보와 양식을 제공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세금계산서 발행

 

법인 사업자: 일반과세자 세무 일정

참고 문헌 : 국세청 세무일정

 
 
 

개인 임대사업자: 세무 일정

아파트 등 부동산을 월세로 주는 집주인 등으로 면세 사업자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5월 31일: 주택임대소득 납부 (분리과세인 경우)

    • 5월 31일 : 종합소득세 (개인) 정기 신고와 납부

      • 주택임대소득 납부용 우편을 받은 경우, 우편 내용 대로 진행하고 신고하지 않음

  • 6월

  • 7월

    • 우편으로 받은 재산세 납부 (1/2),

      • 봉천동, 약 40만원

    • 봉천동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2년 마다. 2024.07.12 이후 30일 이내)

      •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에서 신고

        • 준비물 : 임대차 계약서 (스캔본 또는 촬영본)와 공인인증서

        • 계약 유형 : 갱신 계약

        •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 : "행사"로 선택

      • 임대차 3법의 전월세 신고제 (2021.06.01 ~)

        • 보증금 6,000만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원 이상인 경우 신고

        • 계도 기간 : ~ 2025.05.31

        • 과태료 : 20만원 (현재 최대 100만원. 법 개정 필요)

  • 8월

  • 9월

    • 9월 15일 ~ 9월 30일 : 종합부동산세 (개인)

      •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 신고 및 신청

    • 우편으로 받은 재산세 납부 (2/2)

      • 봉천동, 약 40만원

  • 10월

  • 11월

    • 11월 24일 : 국세청에서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발송

      • 고지서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

    • 11월 30일 : 종합소득세 (개인) 중간 예납

      • 중간예납 대상 납세자에게는 관할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로 고지함

  • 12월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세무 일정

  • 1월 25일 :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 4월 25일 :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 5월 31일 : 종합소득세 신고

  • 7월 25일 :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 10월 25일 :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 11월 30일 : 소득세 중간 예납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세무 일정

  • 1월 25일 :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 5월 31일 : 종합소득세 신고

  • 7월 25일 :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 11월 30일 : 소득세 중간 예납

 

법인사업자의 세무 항목

 
  • 법인세 (3/31, 8/31)

    • 중간예납세액 신고/납부 (8/31)

    • 서류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부속서류", "제무제표"

  • 부가가치세 (분기별 25일)

    • 세액 납부 또는 환급 신청을 합니다.

    • 서류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 "매출처(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영세율첨부서류",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집계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등

    • 증빙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판매대장 등

  • 원천세 (매월 10일) : 근로소득 / 퇴직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 근로자로부터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 징수 합니다.

    •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 합니다.

    • 서류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근로자의 지급명세서 제출 (2/28, 3/10)

    • 일용직 근로자의 지급명세서 제출 (2/28, 4/30, 7/31, 10/30)

    •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 근로자에 대해 매년 2월 연말 정산 실시 합니다.

      • 연말정산 후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제공 합니다.

      • 서류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4대 보험 :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

  • 주식 : 증권거래서, 양도소득세 - 2개월 이내

  • 부동산 : 양도소득세 - 2개월 이내

    • 종합부동산세 : 12/1 ~ 12/15

  • 증여세 : 3개월 이내

  • 상속세 : 6개월 이내

  • 주민세 (법인균등분) : 8/16 ~ 8/31

    • 5만원 ~ 50만원

    • 주민세 (법인균등분)의 25%를 지방교육세로 함께 부과

 

법인은 각종 장부를 5년간 보관 하여야 합니다. (의무 사항)

재산세 (지방세)

 

종합부동산세 (국세)

2021년 기준

  • 과세 기준일 : 6월 1일

  • 합산 배제 신고 : 9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 (매년 변경됨)

  • 고지서 발송 : 11월 20일 경

  • 납부기간 :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 공시가

  • 종합부동산세 공제 대상

    • 1세대 1주택 : 9억원 공제

    • 1세대 2주택 : 6억원 공제 (인별 과세 적용)

  • 종합부동산세 = (공시가 - 6억원) * 95%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0.5% ~ 3.2%)

  • 농어촌특별세 (10%)

  • 공제

    • 1세대 1주택자 고령자 세액 공제

    • 조정재상지역 내 2주택자 세부담상한율 인상

    • 부부 공동 소유주택 공제 금액 선택 가능

 

세율

과세표준일반 세율중과 세율
3억원 이하0.6%1.2%
6억원 이하0.8%1.6%
12억원 이하1.2%2.2%
50억원 이하1.6%3.6%
94억원 이하2.2%5.0%
94억원 초과3.0%6.2%

홈텍스 메뉴 구조

  • 세금신고

    • 신고서 조회/삭제/부속

      • 일반과세자 신고

    • 법인세 신고

      • 정기신고

      • 중간예납신고

    • 원천세 신고

      • 일반신고

    • 개별 소비세 신고

    • 인지세 신고

    • 주세 신고

    • 증권거래세 신고

    • 종합부동산세 신고

      • 정기신고

    • 교육세 신고

    • 교통에너지환경 신고

  • 납부, 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납부내역/세금계산

    • 국세환급

    • 국세고지

  •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지급명세서, 자료제출/공익법인

  •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신용카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 현금영수증(매입/지출증빙)

    • 현금영수증(가맹점)

    • 신용카드 매출

    • 신용카드 매입

  • 상담/불복/고충, 제보/기타

  • 세무대리, 납세관리

 

참고 문헌

최종 수정일: 2024-12-09 0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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