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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확인서


사회공헌 차원에서 초기 창업자를 위한 정보를 제공 합니다.

법인_설립

 

 

중소기업 확인서 개요

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하는 문서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 확인서 이다.

  • 직전년, 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온라인 자료제출 없이 신청서 작성으로 확인서 발급 됨

  • 최근 3개년 결산월 변경 및 법인세등을 신고하지 않은 기업은 오프라인(우편)으로 자료를 제출하여 발급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간이세액 신고인원이 없는 기업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없이 신청서 작성

발급 절차 with 자료 제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사이트에 로그인 한다.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 온라인 자료 제출" 메뉴를 선택 한다.

  • "자료제출프로그램 자동설치(실행)" 버튼을 선택하여 설치 한다.

    • .NET Framework 3.5를 설치하여야 한다.

    • QuickFind 프로그램을 설치 한다.

  • QuickFind 프로그램을 실행 한다.

    • "신규 이용자 등록"을 한다.

      • 국세청에 등록된 인증서로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 로그인을 한다.

    • 국세청으로부터 필요한 데이터를 가져온다.

      • 사업자 등록 증명원

      • 법인세 신고 자료 : 최근 3년 재무제표와 수입금액명세서

      • 원천세 신고 자료 :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 신청서 작성" 메뉴를 선택 한다.

    • 법인 사업자의 "신청서 작성하기" 버튼을 선택 한다.

    • 신청기업 기본정보 입력을 한다.

      • 주업종 : G-도매및소매업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의 피출자기업 여부 : 해당되지 않음

    • 신청기업의 주주현황을 입력 한다.

    • 신청기업이 출자한 회사정보 입력 : 없음

    • 본점 상시근로자 수를 등록 한다.

    • 신청자정보를 입력 한다.

    • "신청서 제출" 버튼을 선택 한다.

  • 신청서 작성을 완료하고 중소기업 확인서를 출력 한다.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 확인서 출력/수정" 메뉴를 선택 한다.

    • 발급된 확인서를 선택한 후 "국문확인서 출력" 버튼을 선택 한다.

    • "확인서 인쇄" 버튼을 선택하여 출력 한다.

발급 절차 without 자료 제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사이트에 로그인 한다.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 신청서 작성" 메뉴를 선택 한다.

    • 법인 사업자의 "신청서 작성하기" 버튼을 선택 한다.

    • 신청기업 기본정보 입력을 한다.

      • 주업종 : G-도매및소매업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의 피출자기업 여부 : 해당되지 않음

    • 신청기업의 주주현황을 입력 한다.

    • 신청기업이 출자한 회사정보 입력 : 없음

    • 본점 상시근로자 수를 등록 한다.

    • 신청자정보를 입력 한다.

    • "신청서 제출" 버튼을 선택 한다.

  • 신청서 작성을 완료하고 중소기업 확인서를 출력 한다.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 확인서 출력/수정" 메뉴를 선택 한다.

    • 발급된 확인서를 선택한 후 "국문확인서 출력" 버튼을 선택 한다.

    • "확인서 인쇄" 버튼을 선택하여 출력 한다.

 

참고 문헌

오비컨

Last modified, 2021.07.07 ~ 2021.07.08, version 0.02

최종 수정일: 2024-09-30 12: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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