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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수집 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 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의 2 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법 제 50조의 2(전자우편주소의 수집행위등 금지)

[ 제1항 ]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항 ]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3항 ]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공고일: 2017년 10월 30일
시행일: 2017년 11월 6일

 
 
최종 수정일: 2024-11-12 15: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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