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통장 개설
사회공헌 차원에서 초기 창업자를 위한 정보를 제공 합니다.
법인(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때 기본적으로 하여야할 작업은 세무/회계 입니다.
세무/회계 정보와 관련된 정보와 양식을 제공 합니다.
법인 설립 과정에서 사업자 등록을 마쳤으면 법인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법인 통장은 법인의 주거래은행으로 할 은행에 가서 개설 합니다. 법인 통장 개설은 대포통장을 막기 위해서 개설 과정이 까다로워 졌습니다.
통신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국민은행/NH농협/기업은행에서 통장을 개설 하세요 (통신판매 신고 참조)
준비 서류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도장 : 법인 인감 도장 또는 법인 사용 인감
아래 증빙 서류중 하나 : 국세청 홈텍스에서 발급 가능 합니다.
물품공급계약서(계산서)
부가가치세증명원 : 담당 세무법인이 있다면 요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증명서
(전자)세금계산서
재무제표
증빙 서류가 없다면 법인 통장을 개설하더라도 한도가 제한된 계좌(한도계좌)로 개설이 됩니다. 추후 증빙서류를 가지고 은행에 방문하여 제한된 계좌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일일 이체 한도 : 30만원
일일 현금 출금 한도 : 100만원
법인 통장 개설 절차
주거래은행으로 할 은행을 선정 합니다. (예, 국민은행 선정)
본사 사무소 인근의 은행에 방문 합니다.
다른 곳에 있는 은행에 가도 되는데 은행에서 법인 통장 개설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준비된 서류를 제출하고 법인 통장을 개설 합니다.
법인 OTP 발급 비용(약 5,000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체크 카드 발급시 며칠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뱅킹을 신청할 경우, 발급받은 코드로 당일 컴퓨터에서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받고 접속해 보세요.
2017.10.24 ~ 2018.04.03, ver 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