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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판매 신고


사회공헌 차원에서 초기 창업자를 위한 정보를 제공 합니다.

법인_설립

법인(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때 기본적으로 하여야할 작업은 세무/회계 입니다.

세무/회계 정보와 관련된 정보와 양식을 제공 합니다.


통신 판매

  • 우편, 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밥업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

  • 전자성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 됩니다.

  

통신 판매 신고 예외

  • 최근 6개월 동안의 통신판매 횟수가 20회 미만인 경우

  • 최근 6개월 동안의 통신판매 금액의 1,200만원 미만인 경우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청, 시청, 군청, 구청에서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 신고 합니다. 민원24 사이트에서도 신고가 가능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발급

    • 오픈마켓 또는 PG사에서 발급

    • 국민은행/NH농협/기업은행 에서 발급

      • 은행에 구매안전 서비스용 계좌를 개설하여야 합니다.

      • 은행 홈페이지에서 에스크로 등록을 하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발급 합니다.

    • 등록면허세 (매년 납부) : 40,500원

 

참고 문헌

 

오비컨

Last modified, 2018.04.03 ~ 2020.02.06, ver 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