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 처리 항목
사회공헌 차원에서 초기 창업자를 위한 정보를 제공 합니다.
법인(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때 기본적으로 하여야할 작업은 세무/회계 입니다.
세무/회계 정보와 관련된 정보와 양식을 제공 합니다.
법인 경비 처리 항목
급여 (상여금과 수당 포함)
개인 사업자의 대표의 급여는 경비 인정 불가 (사업 소득으로 처리)
법인 대표의 급여는 경비 처리 가능
퇴직금
퇴직 연금 가입시 퇴직할 때까지 매년 경비 처리 가능
각종 공과금
전기료, 수도료, 통신료 등
사무 용품과 소모품
휴대폰 사용료
회사 명의의 휴대폰 사용시 비용으로 처리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인 경우 비용으로 처리 가능하나 증빙 자료(실비) 제출 필요
식비
1일 6,000원 한도에서 각자 식사를 한 경우 비용으로 처리
증빙 자료 제출 (실비)
접대비
경비사비 : 최대 20만원까지
기부금
대상 :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차량
대상 : 경자와 9인 이상의 차량 등
업무용으로 사용한 개인 차량은 증빙 자료(실비) 제출하여 경비로 처리
2021.02.22 ~ 2021.02.22, ver 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