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사회공헌 차원에서 초기 창업자를 위한 정보를 제공 합니다.
법인(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때 기본적으로 하여야할 작업은 세무/회계 입니다.
세무/회계 정보와 관련된 정보와 양식을 제공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법인 사업자: 일반과세자 세무 일정
참고 문헌 : 국세청 세무일정
1월
1월 10일 : 원천세 신고 (매월 신고)와 납부 (O)
1월 10일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O) for 연말정산
1월 6일 이후 제출 가능
분당 세무서에서 우편으로도 보냄 (홈텍스에서 작업할 것)
1월 25일 :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와 납부 (분기별 신고) (O, B)
1월 31일 : 일용직 지급명세서 신고
1월 31일 : 통신판매업신고 등록면허서 납부 (O, B)
1월 중순 우편으로 고지서가 날아오면 수작업으로 납부 한다.
2월
2월 10일 : 원천세 신고 (매월 신고)와 납부 (O)
2월 10일 : 사업장 현황 신고
신고 대상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 사업자 등
2월 28일 : 사업자 - 근로자 기초 자료 등록 in 지급명세서 신고 (O)
2월 28일 : 사업자 - 공제신고서 제출 안내 in 지급명세서 신고 (O)
2월 28일 : 근로자 - 공제신고서 제출 in 지급명세서 신고 (O)
근로자가 연말 정산 작성을 한 것임
2월 28일 : 사업자 - 공제신고서 검증 in 지급명세서 신고 (O)
근로자의 연말 정산이 완료된 것임
2월 28일 : 사업자 - 연말정산 결과를 급여에 반영 in 지급명세서 신고 (O)
2월 28일 : 일용직 근로자의 지급명세서 신고
2월 28일 : 증권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 (B)
대주주가 아니라서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3월
3월 10일 : 국민건강보험: 연말정산 (O)
보수총액통보서(2월, 우편으로 받음) 작성 후 팩스로 발송한 것으로 대체
031-229-0473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남부지사
3월 10일 : 사업자 - 연말정산 포함 원천세 신고와 납부 (O)
3월 10일 : 근로자 -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O)
2월에 근로자가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연말정산을 완료한 것으로 본다.
3월 10일 : 사업자 - 지급명세서 제출 in 지급명세서 신고 (O)
3월 10일 : 사업자 - 근로소득원청징수영수증 발급 in 지급명세서 신고 (O)
BlueStone : 2020년 3월 25일 취임후 등기
2026년 3월 26일 중임 (3년 마다)
3월 31일 : 사업자 - 환급금 지급 in 지급명세서 신고 (O)
3월 31일 : 법인세 확정 신고 (O, B) -> 5월 납부
3월 31일 : 1월부터 3월까지 증권 거래 내역을 대차대조표에 등록 (B)
4월
4월 10일 : 원천세 신고 (매월 신고)와 납부 (O)
4월 20일 : 법인의 지방소득세 신고 (O, B)
4월 25일 :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와 납부 (분기별 신고) (O, B)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서가 오면 납부 한다.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1억 5천만원 미만의 법인사업자는 신고 의무 없음
4월 30일 : 일용직 근로자의 지급명세서 신고
5월
5월 10일 : 원천세 신고 (매월 신고)와 납부 (O)
5월 31일 :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주식 거래) (B)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5월 31일 : 증권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B)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6월
6월 10일 : 원천세 신고 (매월 신고)와 납부 (O))
6월 15일 :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 부가가치세)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 통지 우편 받음
6월 30일 : 4월부터 6월까지 증권 거래 내역을 대차대조표에 등록 (B)
7월
7월 10일 : 원천세 신고 (매월 신고)와 납부 (O)
7월 10일 :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 (O) for 연말정산
분당 세무서에서 우편으로도 보냄 (홈텍스에서 작업할 것)
7월 25일 :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와 납부 (분기별 신고) (O, B) -> 8월 환급
7월 31일 : 일용직 근로자의 지급명세서 신고
8월
8월 10일 : 원천세 신고 (매월 신고)와 납부 (O)
8월 14일 : 주민세와 지방교육세 납부
8월 31일 :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O, B) -> 10월 납부
중간 예납 금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신고와 납부가 면제 된다.
"세금신고 > 법인세 신고 > 중간예납 세액 조회" 메뉴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기준 중간예납세액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8월 31일 : 주민세 사업소분 (O, B)
우편으로 청구서를 받은 경우, 계좌 이체로 납부하면 된다.
8월 31일 : 증권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 (B)
대주주가 아니라서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9월
9월 10일 : 원천세 신고 (매월 신고)와 납부 (O)
9월 30일 : 7월부터 9월까지 증권 거래 내역을 대차대조표에 등록 (B)
10월
10월 7일 : 법인세 납부
10월 10일 : 원천세 신고 (매월 신고)와 납부 (O)
OBCon : 2017년 10월 13일 등기
2026년 10월 13일 중임 (3년 마다)
10월 25일 :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와 납부 (분기별 신고) (O, B)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서가 오면 납부 한다.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1억 5천만원 미만의 법인사업자는 신고 의무 없음
10월 30일 : 일용직 근로자의 지급명세서 신고
11월
11월 10일 : 원천세 신고 (매월 신고)와 납부 (O)
11월 30일 : 증권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 (B)
대주주가 아니라서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12월
12월 10일 : 원천세 신고 (매월 신고)와 납부 (O)
12월 15일 : 종합부동산세 신고와 납부 (부동산 보유 법인만)
12월 31일 : 10월부터 12월까지 증권 거래 내역을 대차대조표에 등록 (B)
기타 비정기 업무
OBCon : 2017년 10월 13일 등기
2026년 10월 13일 중임 (3년 마다)
BlueStone : 2020년 3월 25일 취임후 등기
2026년 3월 26일 중임 (3년 마다)
임기 만료 후 2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중임 등기
법인 등기부등본 열람으로 확인 가능
개인 임대사업자: 세무 일정
아파트 등 부동산을 월세로 주는 집주인 등으로 면세 사업자임
1월
2월
2월 10일 :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 (개인)
신고 대상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 사업자 등
2월 28일 : 연말정산 (개인)
3월
4월
5월
5월 31일: 주택임대소득 납부 (분리과세인 경우)
5월 31일 : 종합소득세 (개인) 정기 신고와 납부
주택임대소득 납부용 우편을 받은 경우, 우편 내용 대로 진행하고 신고하지 않음
6월
7월
우편으로 받은 재산세 납부 (1/2),
봉천동, 약 40만원
봉천동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2년 마다. 2024.07.12 이후 30일 이내)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에서 신고
준비물 : 임대차 계약서 (스캔본 또는 촬영본)와 공인인증서
계약 유형 : 갱신 계약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 : "행사"로 선택
임대차 3법의 전월세 신고제 (2021.06.01 ~)
보증금 6,000만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원 이상인 경우 신고
계도 기간 : ~ 2025.05.31
과태료 : 20만원 (현재 최대 100만원. 법 개정 필요)
8월
9월
9월 15일 ~ 9월 30일 : 종합부동산세 (개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 신고 및 신청
우편으로 받은 재산세 납부 (2/2)
봉천동, 약 40만원
10월
11월
11월 24일 : 국세청에서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발송
고지서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
11월 30일 : 종합소득세 (개인) 중간 예납
중간예납 대상 납세자에게는 관할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로 고지함
12월
12월 15일 : 종합부동산세 (개인) 신고와 납부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세무 일정
1월 25일 :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4월 25일 :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5월 31일 : 종합소득세 신고
7월 25일 :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10월 25일 :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11월 30일 : 소득세 중간 예납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세무 일정
1월 25일 :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5월 31일 : 종합소득세 신고
7월 25일 :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11월 30일 : 소득세 중간 예납
법인사업자의 세무 항목
법인세 (3/31, 8/31)
중간예납세액 신고/납부 (8/31)
서류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부속서류", "제무제표"
부가가치세 (분기별 25일)
세액 납부 또는 환급 신청을 합니다.
서류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 "매출처(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영세율첨부서류",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집계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등
증빙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판매대장 등
원천세 (매월 10일) : 근로소득 / 퇴직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근로자로부터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 징수 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 합니다.
서류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근로자의 지급명세서 제출 (2/28, 3/10)
일용직 근로자의 지급명세서 제출 (2/28, 4/30, 7/31, 10/30)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근로자에 대해 매년 2월 연말 정산 실시 합니다.
연말정산 후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제공 합니다.
서류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4대 보험 :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주식 : 증권거래서, 양도소득세 - 2개월 이내
부동산 : 양도소득세 - 2개월 이내
종합부동산세 : 12/1 ~ 12/15
증여세 : 3개월 이내
상속세 : 6개월 이내
주민세 (법인균등분) : 8/16 ~ 8/31
5만원 ~ 50만원
주민세 (법인균등분)의 25%를 지방교육세로 함께 부과
법인은 각종 장부를 5년간 보관 하여야 합니다. (의무 사항)
재산세 (지방세)
공지가
토지 공시지가 : http://www.realtyprice.kr/notice/gsindividual/siteLink.htm
건축물 시가 표준 : 70% 할인
주택공시가격 : 60% 할인
정자동 공시지가 : 2021년 7.89억
재산세 : 57만원 + (7.89억원 * 60% - 3억원) * 0.4% = 1,263,600원
지방교육세 : 252,720원
도시계획세 : 662,760원
봉천동 공시지가 : 2021년 5.13억
재산세 : 57만원 + (5.13억원 * 60% - 3억원) * 0.4% = 601,200원
지방교육세 : 120,240원
도시계획세 : 430,920원
재산세 = 공시가 * 60%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지방교육세 = 재산세 * 20%
도시계획세 = 재산세 과세표준 * 0.14%
종합부동산세 (국세)
2021년 기준
과세 기준일 : 6월 1일
합산 배제 신고 : 9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 (매년 변경됨)
고지서 발송 : 11월 20일 경
납부기간 :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공시가
정자동 공시지가 : 2021년 7.89억
종합부동산세 : (7.89억원 - 6억원) * 95% * 1.2% = 2,154,600원
농어촌특별세 (10%) : 215,460원
봉천동 공시지가 : 2021년 5.13억
종합부동산세 공제 대상
1세대 1주택 : 9억원 공제
1세대 2주택 : 6억원 공제 (인별 과세 적용)
종합부동산세 = (공시가 - 6억원) * 95%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0.5% ~ 3.2%)
농어촌특별세 (10%)
공제
1세대 1주택자 고령자 세액 공제
조정재상지역 내 2주택자 세부담상한율 인상
부부 공동 소유주택 공제 금액 선택 가능
세율
과세표준 | 일반 세율 | 중과 세율 |
---|---|---|
3억원 이하 | 0.6% | 1.2% |
6억원 이하 | 0.8% | 1.6% |
12억원 이하 | 1.2% | 2.2% |
50억원 이하 | 1.6% | 3.6% |
94억원 이하 | 2.2% | 5.0% |
94억원 초과 | 3.0% | 6.2% |
홈텍스 메뉴 구조
세금신고
신고서 조회/삭제/부속
일반과세자 신고
법인세 신고
정기신고
중간예납신고
원천세 신고
일반신고
개별 소비세 신고
인지세 신고
주세 신고
증권거래세 신고
종합부동산세 신고
정기신고
교육세 신고
교통에너지환경 신고
납부, 고지/환급
세금납부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납부내역/세금계산
국세환급
국세고지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지급명세서, 자료제출/공익법인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신용카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현금영수증(매입/지출증빙)
현금영수증(가맹점)
신용카드 매출
신용카드 매입
상담/불복/고충, 제보/기타
세무대리, 납세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