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발기설립) 과정
사회공헌 차원에서 초기 창업자를 위한 정보를 제공 합니다.
Startup을 위해 법인 설립, 사업자 등록, 통신판매 신고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 합니다.
사무실 계약
법인 설립
법인 통장 개설
사업자 등록
통신판매 신고
주식회사(발기설립)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건이 있고 준비해야할 서류가 있습니다.
발기설립 요건
자본금 : 100원 ~ 10억원
구성원 : 사내이사 1인, 감사 1인(지분없는 감사)
지분없는 감사는 법인의 발기설립 이후, 임원변경 등기(감사 해임/사임)를 통해 구성원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발기설립 준비 서류
법인(주식회사)설립등기 신청서
정관
잔액(고) 증명 신청서
대표발기인 명의의 통장에 자본금을 입금 합니다.
은행에 방문하여 잔액(고)증명 신청서를 발급 합니다.
날짜를 맞추어서 발급하여야 합니다. 서식에서 "정관 시행 시기" 일자 참조
발기인총회의사록
발기인총회 기간단축동의서
이사회의사록
사내이사가 3인 이상인 경우에만 작성 합니다.
법인등록면허세 신고서
법인인감 신고서
법인 인감 : 법인 등기에 등록되는 인감으로 중요 업무 결제시 사용 합니다.
사용 인감 : 법인 등기에 등록되는 인감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등 수시로 사용하는 용도의 인감 입니다.
주주명세서
주주명부
주식발행동의서
주식인수증
취임승낙서 : 사내이사, 감사
사전동의서 : 사내이사, 감사
조사보고서
인감/개인 신고서 : 사내이사, 감사
인감대지
위임장 : 사내이사, 감사
대리인을 통해 설립 등기를 하는 경우 필요 합니다.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발기설립 절차
본점으로 사용할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을 합니다. 임대차 계약시 발기인 명의로 하였다면 법인 설립 후 임대차 계약서를 법인 명의로 재작성할 것을 명시 하여야 합니다.
비즈니스 서식에 있는 서식 파일을 참조하여 필요한 문서를 준비 합니다.
본점 주소지에 있는 등기소에 방문하여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 합니다. 등기 신청시 3일 이내의 기간이 소요 됩니다.
2017.10.24 ~ 2017.10.24, ver 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