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리랜서
- 개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등록
- 개인사업자 세금
- 개인사업자 4대 보험
- 법인사업자
- 업무용 서비스
- 사업 자금
- 주택
- 관련 사이트
- 퇴직시 고려 사항
- IRP (퇴직연금계좌)
- 의료보험
- 국민연금
- 고용보험
- 참고 문헌
창업을 위하여 개인사업자에 대해서 정리를 한다.
프리랜서
3.3% 세금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등록
개인사업자는 개인이 출자자인 동시에 경영자인 회사로 개인사업자의 법률 효과는 모두 그 대표자에게 귀속 된다.
'''사업자 등록증 교부'''
사업을 시작할 날로부터 20일 내에 사업장마다 세무서에서 교부 받는다.
준비 서류
사업자 등록신청서 1부 (세무서 비치)
주민등록등본 2부 (개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사업자)
사업허가증 사본 1부 (허가 또는 등록을 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1부 (재택의 경우는 주택 임대차 계약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동업계약서 등)
신분증
사업자 등록증 교부의 예외
정부의 인허가 업종인 경우는 별로로 처리 하여야 한다.
보관.관리시설만 갖춘 하치장을 설치하고 그 날로부터 10일안에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치장 설치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각종 경기대회.박람회.국제회의등이 개최되는 장소에 임시사업장을 개설하는 경우, 임시로 기존사업 장과는 다른 장소에 단기간 판매장을 개설하는 경우로 사업개시일 20일전에 임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사업용 계좌 개설'''
사업자 등록증 교부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여 세무서에 신고 한다.
예금주 명: 귀하의 회사명 + 사업용 계좌
'''통신판매 신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지역경제과에 통신판매 신고서를 제출 한다.
준비 서류
사업자등록증사본 (신고증의 교부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 가능)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설립 등기 전에 신고를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도장 (신고서에 미리 날인 시 필요없음)
신분증
면허세 45,000원 (신청 후 7일 후 발급, 매년 1월 1일 면허세 납부 고지서가 발송됨)
공채 할인비용 : 9,000원 ~ 13,000원
간이과세자인 경우 지역에 땨라 면제될 수 있음 (일반적으로 6개월 매출이 1200만원 미만인 경우)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사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개인사업자 세금
부가세 신고
매분기 다음달 25일 (4/25, 7/25, 10/25, 1/25)
매출부가세(매출액의 10%) - 매입부가세(매입액의 10%)
2010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 2011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가 의무화됨
종합소득세 (다음해 5월 말)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4단계 누진세율로 6.6%~38.5%에 이른다. 과세소득이 880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 최고세율인 38.5%를 부담해야 한다.
공제 항목
기부금 공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등은 부가가치세로 공제 또는 매입세액공제 및 필요 경비로 공제
사업과 관련한 식대, 차량유지비, 소모품비, 출장비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증빙서류를 구비
개인사업자 4대 보험
사업주 1인의 사업장은 지역보험에 편입됨 (직장보험료보다는 부담이 큼)
직원이 있을 경우 직장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
법인사업자
2010년부터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반면 법인의 경우에는 과세소득 2억원까지는 12.1%, 2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4.2%로 비교적 세율이 낮다. 또 대표자의 인건비를 법인 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어 하고 대표자는 개인의 근로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업무용 서비스
쇼핑몰
KT 비즈메카
엔팩스
택배
사업 자금
기술 보증 신청
소상공인 창업자금 조달
소상공인지원센터 :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은 업체당 5000만 원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12시간 이상의 소자본창업교육을 이수
신용보증재단, 지역자치단체, 중소기업청
주택
주택 양도(매매)에 따른 세금
세금 :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의 10%)
http://www.jbinews.com/data/newsThumb/1378791144&&ADD.thumb580
양도세율
1가구 3주택자가 강남구,서초구, 송파구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율+10% 중과
{|cellspacing="0" cellpadding="2" border="1" width="100%" bgcolor="#FFFFFF" align="center"
|-
|width="25%" align="center" valign="middle" style="background-color:#eee;"|보유기간
|width="25%" align="center" valign="middle" style="background-color:#eee;"|과세표준 |width="50%" align="center" valign="middle" style="background-color:#eee;"|양도세율 등 |- |align="center" valign="middle" style="background-color:#eee;"|1년 미만 |align="center" valign="middle" style="background-color:#eee;"| |align="right"|50% |- |align="center" valign="middle" style="background-color:#eee;"|1년 이상 ~ 2년 미만 |align="center" valign="middle" style="background-color:#eee;"| |align="right"|40% |- |align="center" valign="middle" style="background-color:#eee;"|2년 이상 |align="center" valign="middle" style="background-color:#eee;"| |align="right"|6~35% |- |align="center" valign="middle" style="background-color:#eee;"| |align="center" valign="middle" style="background-color:#eee;"|1200만원 이하 |align="right"|6%, 누진 공제 : 없음 |- |align="center" valign="middle" style="background-color:#eee;"| |align="center" valign="middle" style="background-color:#eee;"|4600만원 이하 |align="right"|15%, 누진 공제 : 108만원 |- |align="center" valign="middle" style="background-color:#eee;"| |align="center" valign="middle" style="background-color:#eee;"|8800만원 이하 |align="right"|24%, 누진 공제 : 522만원 |- |align="center" valign="middle" style="background-color:#eee;"| |align="center" valign="middle" style="background-color:#eee;"|8800만원 초과 |align="right"|35%, 누진 공제 : 1490만원 |}
장기보유 특별 공제율 (1가구 1주택자만 해당)
{|cellspacing="0" cellpadding="2" border="1" width="100%" bgcolor="#FFFFFF" align="center"
|-
|width="50%" align="center" valign="middle" style="background-color:#eee;"|보유 기간
|width="50%" align="center" valign="middle" style="background-color:#eee;"|공제율 |- |align="center" valign="middle" style="background-color:#eee;"|3년 이상 ~ 4년 미만 |align="center"|24% |- |align="center" valign="middle" style="background-color:#eee;"|4년 이상 ~ 4년 미만 |align="center"|32% |- |align="center" valign="middle" style="background-color:#eee;"|5년 이상 ~ 6년 미만 |align="center"|40% |- |align="center" valign="middle" style="background-color:#eee;"|6년 이상 ~ 7년 미만 |align="center"|48% |- |align="center" valign="middle" style="background-color:#eee;"|7년 이상 ~ 8년 미만 |align="center"|56% |- |align="center" valign="middle" style="background-color:#eee;"|8년 이상 ~ 9년 미만 |align="center"|64% |- |align="center" valign="middle" style="background-color:#eee;"|9년 이상 ~ 10년 미만 |align="center"|72% |- |align="center" valign="middle" style="background-color:#eee;"|10년 이상 |align="center"|80% |}
1가구 2주택 :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
2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일시적 1가구 2주택 : A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이 지난 후 B 주택을 취득, 3년 이내에 A (보유 기간 2년 이상) 주택 양도
1가구 3주택 : 중과세
증여 후 양도
증여 후 양도 방법은 양도 전에 가족들에게 미리 증여하는 방법으로 주택의 취득가액을 높여 향후 양도차익을 줄이는 효과
배우자 증여시 6억원 공제
참고 문헌
관련 사이트
퇴직시 고려 사항
IRP (퇴직연금계좌)
근로복지공단 퇴직 연금
IRP 가입 대상자
퇴직 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의 직원
IRP 예외
*55세 이후 퇴직
*300만원 이하의 퇴직금
전 국민 (2017.7.26 ~)
*자영업자는 노란우산공제(2~3% 복리 이자)와 IRP로 선택의 폭이 넓어짐
IRP 종류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개인형 IRP (퇴직후 14일 이내에 퇴직급 지급)
*일시금 수령 : 10% 세금
*연금 수령 : 7% 세금
소득공제 혜택
연금 저축 : 400만원까지 16.5% (연간 소득 5500만원 이하), 13.2% 세액 공제
연금 저축 + IRP : 700만원까지 세액 공제
연금 저축 vs IRP
계좌 자체 수수료 (ELB, RP 등 상품을 담을 수 있다)
보통 0.2~0.4% 수수료 (2017.7.26 카카오뱅크가 수수료 0% 선언)
연금 수령 조건
가입 기간 10년 이상이고 55세 이상
의료보험
의료보험 종류
직장 가입자 : 근로소득
지역 가입자 : 소득 금액 + 보유 자산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친손자, 친손녀, 외손자, 외손녀
피부양자 인정 기준 (모두 충족할 것)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의 합계액이 4000만원 이하
*사업소득이 없을 것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연간 사업소득이 500만원 이하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상이 등급의 경우 연간 사업소득이 500만원 이하
*근로 소득, 기타 소득의 합계액이 4000만원 이하
*연금 소득의 50%가 2000만원 이하
*사업등록자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9억원 미만 (지방세법 110조)
국민연금
가입자 (18세 ~ 60세)
사업장가입자 (소득의 4.5% + 4.5%)
지역가입자 (소득의 9%)
*소득 활동 : 소득을 가진 다음달 15일까지 소득 신고
**최저 29만원 ~ 최고 449만원
*소득 활동 없음 : 납부 예외 신청
변동 발생시 다음달 15일까지 신청
국민연금 월 납부금액
89,100원 ~ 378,900원
국민연금 수령 조건
10년 이상 국민연금 가입
65세부터 수령
조기 수령은 60세부터, 94%만 지급
고용보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실업 급여 수령 조건
18개월중 180일 이상 근무
비자발적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구직급여 지급액 = 평균임금 * 급여일수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 다름)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3Info.do
*최대 1일 5만원